개업 전부터 한약사 약국 앞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시위를 벌인 약사회 간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시약사회 간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1일부터 한약사 B 씨가 운영할 예정인 서울 시흥동 약국 앞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소속 약사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B 씨가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우려가 있고, 한약사의 양약 취급 자체가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15일 B 씨가 약국을 개업한 뒤에도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"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으려 한 적 없고,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가능하다"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40446004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